노루알앤씨 사이버신문고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인권침해,
건전한 기업문화 등의 윤리경영, 공정거래의 고충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제보 내용은 책임부서의 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제보자 신분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제보대상 유형
| 윤리경영 |
공정거래 |
- 금품, 접대, 편의 수수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부정한 금전거래
-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
-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행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안
-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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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거래선 불공정 거래 행위
- 부당한 공동 행위 (담합)
- 경영 간접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물품강매, 부당한 위탁취소
- 내부회계 관리 제도 위반
- 하도급법상 법정기한 미준수
-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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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제도
- 제보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