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알앤씨는 이해관계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국제협약(UN Global Compact)’과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국제사회 규범에 따르면 인권은 기업 내에서 가장 존중해서 다루어야 할 가치 중 하나입니다. 노루알앤씨 내에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 것 만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관심과 주의는 협력사, 고객사, 기타 거래 업체 등 회사 밖의 조직들과, 우리가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내의 이슈들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노루알앤씨 이해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지닙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는 자신과 동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밝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루알앤씨는 협력사에게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으며 협력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협력사와 함께 공정거래, 윤리경영,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